신구법 비교: 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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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신법 (현행)
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구법 시행 2017-06-22
신법 시행 2021-10-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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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 1 |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
| 2 |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 2 |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
| 3 |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3 |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 4 | 제2조(수업연한) | 4 | 제2조(수업연한) |
| 5 |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5 |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 6 |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6 |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 7 | 제3조(입학자격) | 7 | 제3조(입학자격) |
| 8 |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8 |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
| 9 |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9 |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0 | 제4조(교과) | 10 | 제4조(교과) |
| 11 |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11 |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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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12 |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 13 |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3 |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4 |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14 |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 15 |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 15 |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
| 16 |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 16 |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
| 17 |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 17 |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
| 18 |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18 |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19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19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 20 |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20 |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 21 |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 21 |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
| 22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2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23 |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 23 |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
| 24 |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 24 |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
| 25 | 제8조(학위 수여) | 25 | 제8조(학위 수여) |
| 26 |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7 |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8 | 제9조 삭제 <2011.6.9> | 28 | 제9조 삭제 <201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