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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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5-18 · 공포 2015-05-18
신법 (현행)
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구법 시행 2015-05-18
신법 시행 2021-04-1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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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3 |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 4 |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 |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6 |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 7 | ④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신설 2015.3.27> | 7 | ④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신설 2015.3.27> |
| 8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8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 9 | 제4조(보상금) | 9 | 제4조(보상금) |
| 10 |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10 |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11 | ②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 11 | ②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
| 1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ㆍ장애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6항 및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ㆍ장애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6항 및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3 | ④피해자중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13 | ④피해자중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 14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14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 15 | 제5조(의료지원금) | 15 | 제5조(의료지원금) |
| 16 |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16 |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1.4.13> |
|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
| 18 |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시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 18 |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시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
| 19 |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9 |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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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 20 |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
| 21 | ①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21 | ①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23 |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23 |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 24 | 제10조(결정서의 송달) | 24 | 제10조(결정서의 송달) |
| 25 |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5 |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26 |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6 |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7 | 제11조(재심의) | 27 | 제11조(재심의) |
| 28 |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8 |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29 | ②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 29 | ②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
| 30 |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 30 |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
| 31 |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31 |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32 |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 |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33 |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 34 | 제14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4 | 제14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35 |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 35 |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
| 36 | 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6 | 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3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38 | 제16조(보상금등의 환수) | 38 | 제16조(보상금등의 환수) |
| 39 | ①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39 | ①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 4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4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 41 | 제17조(사실조사 등) | 41 | 제17조(사실조사 등) |
| 42 |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2 |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43 | 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43 | 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 44 | 제18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44 | 제18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45 | 제19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5 | 제19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46 | 제20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6 | 제20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47 |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47 |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 48 | 제22조(벌칙) | 48 | 제22조(벌칙) |
| 49 |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49 |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 50 | ②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50 | ②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 51 |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51 |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