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씨름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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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23 · 공포 2020-12-22
신법 (현행) 시행 2021-07-14 · 공포 2021-04-13
구법 시행 2021-06-23 신법 시행 2021-07-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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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9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9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0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제7조(씨름의 날) 11 제7조(씨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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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12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13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14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1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