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바둑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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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0-18 · 공포 2018-04-17
신법 (현행)
시행 2021-07-14 · 공포 2021-04-13
구법 시행 2018-10-18
신법 시행 2021-07-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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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7 |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 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 11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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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4 | 제7조(바둑의 날) | 14 | 제7조(바둑의 날) |
| 15 |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 15 |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
| 16 |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 17 |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
| 1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 1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0 |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20 |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21 |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21 |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 22 |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 22 |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
| 2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2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5 |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 25 |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
| 26 | ① 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6 | ① 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2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2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2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29 |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 29 |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
| 3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3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3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3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