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암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4월 8일 | 007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추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암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암연구사업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암 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 기준 등 암 검진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만 해당한다)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8>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는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ㆍ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1.4.8>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21.4.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4.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8.4> 제16조 삭제 <2017.8.4> 제17조 삭제 <2017.8.4> 제18조 삭제 <2017.8.4> 제19조 삭제 <2017.8.4> 제20조 삭제 <2017.8.4>

구법

공포일: 2020년 9월 11일 | 007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추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암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암연구사업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암 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 기준 등 암 검진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만 해당한다)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8>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는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ㆍ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1.4.8>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21.4.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4.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8.4> 제16조 삭제 <2017.8.4> 제17조 삭제 <2017.8.4> 제18조 삭제 <2017.8.4> 제19조 삭제 <2017.8.4> 제20조 삭제 <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