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현행법

공포일: 2021년 4월 20일 | 18075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29, 2016.12.27>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2018.1.1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④ 삭제 <2011.7.14> 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6.12.27, 2021.4.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12.27>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9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 필요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2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공포일: 2020년 2월 18일 | 17009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29, 2016.12.27>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2018.1.1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④ 삭제 <2011.7.14> 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6.12.27, 2021.4.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12.27>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9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 필요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2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