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1년 4월 20일 | 181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발행 및 등록
제4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적격 발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5 이상(이하 "최소담보비율"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유동성 자산은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이 특정 금리체계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각 자산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발행기관은 발행계획 또는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ㆍ변경등록을 거부하거나 발행계획 또는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류의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이 제출한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⑤ 발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 제출일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발행기관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이전에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의 등록, 변경등록, 열람 및 공시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발행한도 등)
① 제6조에 따라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발행기관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행 세부내역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발행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제8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발행계획으로 등록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이하 "자산의 적격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초자산 및 유동성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 담보유지비율과 자산의 적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추가되거나 교체될 때까지 해당 자산은 기초자산집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발행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 일부의 등록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인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발행기관, 수탁관리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시적인 차입을 할 수 있다.
⑦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과 절차, 수탁관리인의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③ 감시인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채권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발행기관은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시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감시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⑥ 감시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발행기관은 지체 없이 감시인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사임하거나 해임된 감시인은 새로운 감시인이 선임될 때까지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감시인의 보수는 발행기관이 지급한다.
제10조(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감시인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및 처분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기초자산집합은 감시인의 고유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감시인은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초자산집합을 관리ㆍ유지 및 처분하여야 하며,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감시인의 업무)
①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시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발행기관 및 열람을 요청하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감시인은 발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발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예금보험공사는 감시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①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자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발행기관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기관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ㆍ조정ㆍ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4장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 등
제13조(우선변제권)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지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보유하는 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③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 및 제2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우선변제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범위에서 발행기관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기초자산집합보다 먼저 파산절차를 통한 배당 또는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가 실시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거나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그 배당 또는 변제 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회수하거나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또는 집행으로 취득한 금원(金員) 중 우선변제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 관리인(발행기관에 대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상환청구권) 우선변제권자는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발행기관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유예하지 못한다.
제15조(대항요건의 특례)
①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초자산집합의 등록사실과 감시인의 처분권한에 관한 내용(이하 "등록사실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등록사실등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과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사실등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승낙ㆍ통지의 효과와 금반언(禁反言)에 관한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기관을 양도인으로, 감시인을 양수인으로 본다.
③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6조(근저당권 관련 특례)
①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기초자산집합의 기초자산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 이후에 해당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때에는 기초자산집합으로 등록된 채권이 등록 이후 발생된 채권보다 해당 근저당권의 실행, 변제충당 및 그 밖의 권리의 실행에 있어서 우선한다.
②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기초자산으로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원본 확정 전에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해당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및 감독
제17조(위험 관리 및 공시)
①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별도의 위험 관리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체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행기관은 제1항의 위험관리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발행기관의 위험 관리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과 그 수탁관리인 및 감시인(이하 "발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등의 업무 운영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기관등에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발행기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자산의 적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감시인 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자에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발행기관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와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자(그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발행기관 및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① 금융위원회가 발행기관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계약이전, 영업정지, 영업의 인ㆍ허가 취소의 결정(이하 이 조에서 "금융구조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구조조정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및 기초자산집합 업무와 분리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과 관련된 계약을 다른 적격 발행기관에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등
제24조(벌칙)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18년 3월 13일 | 154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발행 및 등록
제4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적격 발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5 이상(이하 "최소담보비율"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유동성 자산은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이 특정 금리체계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각 자산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발행기관은 발행계획 또는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ㆍ변경등록을 거부하거나 발행계획 또는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류의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이 제출한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⑤ 발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 제출일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발행기관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이전에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의 등록, 변경등록, 열람 및 공시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발행한도 등)
① 제6조에 따라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발행기관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행 세부내역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발행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제8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발행계획으로 등록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이하 "자산의 적격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초자산 및 유동성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 담보유지비율과 자산의 적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추가되거나 교체될 때까지 해당 자산은 기초자산집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발행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 일부의 등록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인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발행기관, 수탁관리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시적인 차입을 할 수 있다.
⑦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과 절차, 수탁관리인의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③ 감시인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채권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발행기관은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시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감시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⑥ 감시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발행기관은 지체 없이 감시인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사임하거나 해임된 감시인은 새로운 감시인이 선임될 때까지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감시인의 보수는 발행기관이 지급한다.
제10조(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감시인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및 처분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기초자산집합은 감시인의 고유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감시인은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초자산집합을 관리ㆍ유지 및 처분하여야 하며,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감시인의 업무)
①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시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발행기관 및 열람을 요청하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감시인은 발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발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예금보험공사는 감시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①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자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발행기관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기관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ㆍ조정ㆍ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4장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 등
제13조(우선변제권)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지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보유하는 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③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초자산집합의 처분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 및 제2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우선변제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범위에서 발행기관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기초자산집합보다 먼저 파산절차를 통한 배당 또는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가 실시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거나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그 배당 또는 변제 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시인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회수하거나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또는 집행으로 취득한 금원(金員) 중 우선변제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 관리인(발행기관에 대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상환청구권) 우선변제권자는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발행기관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유예하지 못한다.
제15조(대항요건의 특례)
①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초자산집합의 등록사실과 감시인의 처분권한에 관한 내용(이하 "등록사실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등록사실등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과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사실등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승낙ㆍ통지의 효과와 금반언(禁反言)에 관한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기관을 양도인으로, 감시인을 양수인으로 본다.
③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6조(근저당권 관련 특례)
①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기초자산집합의 기초자산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 이후에 해당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때에는 기초자산집합으로 등록된 채권이 등록 이후 발생된 채권보다 해당 근저당권의 실행, 변제충당 및 그 밖의 권리의 실행에 있어서 우선한다.
②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기초자산으로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원본 확정 전에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해당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및 감독
제17조(위험 관리 및 공시)
①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별도의 위험 관리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체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행기관은 제1항의 위험관리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발행기관의 위험 관리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과 그 수탁관리인 및 감시인(이하 "발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등의 업무 운영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기관등에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발행기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자산의 적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감시인 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자에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발행기관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와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자(그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발행기관 및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① 금융위원회가 발행기관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계약이전, 영업정지, 영업의 인ㆍ허가 취소의 결정(이하 이 조에서 "금융구조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구조조정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및 기초자산집합 업무와 분리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과 관련된 계약을 다른 적격 발행기관에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등
제24조(벌칙)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