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5-12-15 · 공포 2015-12-15
신법 (현행)
시행 2021-03-08 · 공포 2021-03-08
구법 시행 2015-12-15
신법 시행 2021-03-08 (현행)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 범위)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제2조(적용 범위)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3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 4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4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 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6 | 제4조 삭제 <2012.4.12> | 6 | 제4조 삭제 <2012.4.12> |
| 7 | 제5조(설립허가) | 7 | 제5조(설립허가) |
| 8 | 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 8 | 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3.8> |
| 9 | ②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 9 | ②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
| 10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10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 11 | ④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1 | ④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 동일한 18줄 펼치기 ··· | |||
| 12 | 제6조(설립 관련 보고) | 12 | 제6조(설립 관련 보고) |
| 13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4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5 |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15 |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 16 |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 |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제9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17 | 제9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 18 |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8 |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9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19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20 | ③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20 | ③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 21 |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 21 |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
| 22 |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2 |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23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3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24 | 제11조(해산신고) | 24 | 제11조(해산신고) |
| 25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25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 2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7 |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27 |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 28 |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28 |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 29 | 제14조 삭제 <2015.12.15> | 29 | 제14조 삭제 <201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