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3월 8일 | 016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4.12> 제5조(설립허가) 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3.8> ②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4조 삭제 <2015.12.15>

구법

공포일: 2015년 12월 15일 | 0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4.12> 제5조(설립허가) 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3.8> ②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4조 삭제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