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 손해배상법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1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9-11-28 · 공포 2019-08-27
신법 (현행)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구법 시행 2019-11-28
신법 시행 2021-10-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
| 2 | 제2조(정의) | 2 | 제2조(정의) |
| 3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동일한 7줄 펼치기 ··· | |||
| 5 | 제2조의2(적용 범위) | 5 | 제2조의2(적용 범위) |
| 6 |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 6 |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
| 7 |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7 |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8 |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 8 |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
| 9 |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9 |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10 |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10 |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 11 |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1 |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12 |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 |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3 |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4 |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 14 |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
| 15 |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5 |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9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
| 16 |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16 |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17 | 제4조(구상권) | 17 | 제4조(구상권) |
| 18 | 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에 따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재를 공급하거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급 또는 제공을 한 자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8 | 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에 따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재를 공급하거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급 또는 제공을 한 자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동일한 48줄 펼치기 ··· | |||
| 19 | ② 제1항의 경우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19 | ② 제1항의 경우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 20 |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 20 |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
| 21 |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 21 |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
| 22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 22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
| 23 | 제6조(배상조치액) | 23 | 제6조(배상조치액) |
| 24 |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제3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배상조치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24 |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제3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배상조치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25 |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자력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을 충족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5 |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자력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을 충족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26 |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6 |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7 | 제7조(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 27 | 제7조(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
| 28 |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험자(「보험업법」에 따라 책임보험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가 보전(補塡)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28 |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험자(「보험업법」에 따라 책임보험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가 보전(補塡)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 29 |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9 |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0 |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 30 |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
| 31 |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31 |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 32 |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가 승낙한 한도에서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32 |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가 승낙한 한도에서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33 | ③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3 | ③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34 |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 34 |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
| 35 |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35 |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 36 |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36 |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37 |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37 |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 38 | 제11조(공탁) 손해배상조치로서 하는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 38 | 제11조(공탁) 손해배상조치로서 하는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
| 39 |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39 |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 40 | 제13조(공탁의 반환) | 40 | 제13조(공탁의 반환) |
| 41 |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 41 |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
| 42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42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 43 | 제13조의2(소멸시효) | 43 | 제13조의2(소멸시효) |
| 44 |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 44 |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
| 45 | ②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45 | ②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46 | 제14조(정부의 조치) | 46 | 제14조(정부의 조치) |
| 47 | ① 정부는 원자력손해 발생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한다. | 47 | ① 정부는 원자력손해 발생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한다. |
| 48 | ② 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피해자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8 | ② 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피해자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9 | ③ 정부가 제1항에 따른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한다. | 49 | ③ 정부가 제1항에 따른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한다. |
| 50 |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 50 |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
| 51 |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 51 |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
| 52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52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 53 |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54 |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55 | 제16조(보고 및 검사) | 55 | 제16조(보고 및 검사) |
| 56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말한다)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56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말한다)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57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할 때에는 그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할 때에는 그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 58 |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58 |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59 | 제18조(적용 배제)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9 | 제18조(적용 배제)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0 | 제19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60 | 제19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 61 | 제20조(과태료) | 61 | 제20조(과태료) |
| 6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 6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
| 6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6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 64 |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4 |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5 |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5 |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66 | 제23조 삭제 <2001.1.16> | 66 | 제23조 삭제 <20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