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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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12-26 · 공포 2019-12-26
신법 (현행) 시행 2021-04-30 · 공포 2021-04-30
구법 시행 2019-12-26 신법 시행 2021-04-30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2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2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3 ① 법원행정처에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및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9> 3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30>
4 ②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 4 ②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
5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5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6 ①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①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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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8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2016.12.29> 8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2016.12.29>
9 제4조(위원장 및 주무위원) 9 제4조(위원장 및 주무위원)
10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29, 2018.1.31> 10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29, 2018.1.31>
1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2 ③ 삭제 <1991.3.16> 12 ③ 삭제 <1991.3.16>
13 ④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3.16> 13 ④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3.16>
14 제5조(위원) 14 제5조(위원)
15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15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1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7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17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18 ①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각급기관, 법무부 및 변호사회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11.6.30> 18 ①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각급기관, 법무부 및 변호사회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11.6.30>
19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19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20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20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21 ①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1 ①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2 ②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22 ②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23 제7조의2(조사위원) 23 제7조의2(조사위원)
24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4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5 ②조사위원의 수는 16인이내로 한다. 25 ②조사위원의 수는 16인이내로 한다.
26 ③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6 ③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7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27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28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 2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8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 2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9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9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30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9.12.26> 30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9.12.26>
31 제7조의3(실무지원단)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31 제7조의3(실무지원단)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32 제7조의4(실무지원단의 구성)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32 제7조의4(실무지원단의 구성)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33 제8조(회의) 33 제8조(회의)
34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34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35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③위원회의 회의는 인사 기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원행정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1.5, 2016.12.29> 36 ③위원회의 회의는 인사 기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원행정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1.5, 2016.12.29>
37 제9조(의안배부) 37 제9조(의안배부)
38 ①위원회는 소집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8 ①위원회는 소집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9 ②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부할 안건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39 ②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부할 안건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40 제10조(의사록등) 40 제10조(의사록등)
41 ①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주무위원과 간사 1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41 ①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주무위원과 간사 1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42 ②위원회의 업무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는 위원회마다 하나의 부책으로 통합 편철한다. 42 ②위원회의 업무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는 위원회마다 하나의 부책으로 통합 편철한다.
43 제11조(간사 및 서기) 43 제11조(간사 및 서기)
44 ①위원회에는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44 ①위원회에는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45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15.1.28, 2016.12.29> 45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15.1.28, 2016.12.29>
4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4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47 ④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 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11.5, 2016.12.29> 47 ④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 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11.5, 2016.12.29>
48 제12조(수당등 지급) 48 제12조(수당등 지급)
49 ①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1.3.16> 49 ①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1.3.16>
50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50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51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1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