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1년 5월 11일 | 31680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개정 2021.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은 국세청,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조달청, 1명(소방경 1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5.11>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1.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지원관 1명을 둔다.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5조(행정지원관) ① 행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지원관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및 운영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관을 보좌한다.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관을 보좌한다. 제6조(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①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기획과, 세월호 조사1과, 세월호 조사2과 및 세월호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11> ③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④ 세월호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⑤ 세월호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⑥ 세월호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제8조(안전사회국)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총괄과, 가습기살균제 안전과 및 세월호 안전과를 두되, 재난안전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 및 세월호 안전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재난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10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1> ④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세월호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피해지원국) ① 피해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피해지원국에 피해지원기획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 및 세월호 피해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피해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1> ④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세월호 피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군인 정원의 범위에서 군인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제1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0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연구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시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1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19년 12월 31일 | 3030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개정 2021.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은 국세청,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조달청, 1명(소방경 1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5.11>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1.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지원관 1명을 둔다.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5조(행정지원관) ① 행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지원관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및 운영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관을 보좌한다.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관을 보좌한다. 제6조(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①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기획과, 세월호 조사1과, 세월호 조사2과 및 세월호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11> ③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④ 세월호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⑤ 세월호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⑥ 세월호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제8조(안전사회국)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총괄과, 가습기살균제 안전과 및 세월호 안전과를 두되, 재난안전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 및 세월호 안전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재난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10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1> ④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세월호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피해지원국) ① 피해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피해지원국에 피해지원기획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 및 세월호 피해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피해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1> ④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세월호 피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군인 정원의 범위에서 군인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제1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0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연구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시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1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