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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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7-17 · 공포 2018-07-16
신법 (현행)
시행 2021-04-29 · 공포 2021-04-29
구법 시행 2018-07-17
신법 시행 2021-04-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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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8.7.16>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8.7.16> |
| 2 | 제2조 삭제 <2018.7.16> | 2 | 제2조 삭제 <2018.7.16> |
| 3 | 제3조 삭제 <1995.3.18> | 3 | 제3조 삭제 <1995.3.18> |
| 4 |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1, 2018.7.16> | 4 |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1, 2018.7.16> |
| 5 |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5 |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6 |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6> | 6 |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6> |
| 7 | 제7조(발언 및 변명) | 7 | 제7조(발언 및 변명) |
| 8 | ①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법 제141조제2항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①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법 제141조제2항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 |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 |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10 |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 11 |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11 |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 12 | 제9조 삭제 <2010.9.1> | 12 | 제9조 삭제 <2010.9.1> |
| 13 | 제10조(제척과 회피) | 13 | 제10조(제척과 회피) |
| 14 | ①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9.1> | 14 | ①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9.1> |
| 15 |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15 |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 16 | ③ 삭제 <1995.3.18> | 16 | ③ 삭제 <1995.3.18> |
| 17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5.3.18> | 17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5.3.18> |
| 18 | 제12조 삭제 <2010.9.1> | 18 | 제12조 삭제 <2010.9.1> |
| 19 |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 19 |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
| 20 |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9.1> | 20 |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9.1, 2021.4.29> |
| 21 | ②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9.1> | 21 | ②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9.1> |
| 22 | ③ 삭제 <2010.9.1> | 22 | ③ 삭제 <2010.9.1> |
| 23 |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0.9.1> | 23 |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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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⑤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4 | ⑤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5 | ⑥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25 | ⑥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 26 | ⑦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6 | ⑦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7 |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 27 |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
| 28 |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 28 |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
| 29 |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 29 |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
| 30 |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0 |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1 |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1 |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32 |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 32 |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
| 33 |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3 |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34 | ⑦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4 | ⑦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5 | ⑧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35 | ⑧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 36 | 제15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 36 | 제15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
| 37 |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7 |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8 |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8 |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9 |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39 |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40 | 제16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0 | 제16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1 | 제17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41 | 제17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