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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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11-24 · 공포 2016-11-24
신법 (현행) 시행 2021-04-27 · 공포 2021-04-27
구법 시행 2016-11-24 신법 시행 2021-04-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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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하부조직) 2 제2조(하부조직)
3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ㆍ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9.4.27> 3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ㆍ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9.4.27>
4 ②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9.4.27> 4 ②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9.4.27>
5 ③실ㆍ관 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4> 5 ③실ㆍ관 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4>
6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6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7 제4조(기획관리관) 7 제4조(기획관리관)
8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8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9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7> 9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7>
10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10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11 ①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 <개정 2009.4.27> 11 ①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 <개정 2009.4.27>
12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12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2021.4.27>
13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7> 13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7>
14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14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15 ①경제산업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15 ①경제산업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16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16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2021.4.27>
17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7> 17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7>
18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18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19 ① 사회문화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6.11.24> 19 ① 사회문화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6.11.24>
20 ② 실장은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 ② 실장은 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21.4.27>
21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1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2 ④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11.24> 22 ④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11.24>
23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23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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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24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25 ①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5 ①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6 ② 삭제 <2009.4.27> 26 ② 삭제 <2009.4.27>
27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27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28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28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29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9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0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30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31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31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