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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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26
신법 (현행)
시행 2021-06-10 · 공포 2021-05-27
구법 시행 2020-12-10
신법 시행 2021-06-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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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 3 |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
| 4 |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그 정보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 4 |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그 정보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
| 5 |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5 |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6 |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및 전자화문서의 확정일자 보관ㆍ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 밖에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 6 |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및 전자화문서의 확정일자 보관ㆍ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 밖에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
| 7 | 제5조(담당공무원) | 7 | 제5조(담당공무원) |
| 8 |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그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는「부동산등기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기관이 담당하되, 등기관이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다만, 전자확정일자의 부여 업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담당한다. | 8 |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그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는「부동산등기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기관이 담당하되, 등기관이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다만, 전자확정일자의 부여 업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담당한다. |
| 9 | ②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 9 | ②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
| 10 |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 10 |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
| 11 |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11 |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 12 |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 12 |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
| 13 | ③ 제2항제2호의 자격자대리인은「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른 사용자(이용)등록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제2항제3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3 | ③ 제2항제2호의 자격자대리인은「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른 사용자(이용)등록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제2항제3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4 |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14 |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
| 15 |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 ||
| 15 |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 16 |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
| 16 | 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17 | 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 17 |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 18 |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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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8조(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 19 | 제8조(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
| 19 | ①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에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이를 부여할 수 있다. | 20 | ①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에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이를 부여할 수 있다. |
| 20 |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평일 16시 이후에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21 |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평일 16시 이후에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21 | ③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 22 | ③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
| 22 | 제9조(확정일자부의 작성) | 23 | 제9조(확정일자부의 작성) |
| 23 | ①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확정일자정보를 기록한 확정일자부(이하 "전자확정일자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24 | ①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확정일자정보를 기록한 확정일자부(이하 "전자확정일자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4 | ② 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한다. | 25 | ② 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한다. |
| 25 |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 26 |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
| 26 |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27 |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27 |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 28 |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
| 28 |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9 |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9 |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0 |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30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31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 31 |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 32 |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
| 32 |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 33 |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
| 33 |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 34 |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
| 34 | 제13조(수수료) | 35 | 제13조(수수료) |
| 35 |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7.5.25> | 36 |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7.5.25> |
| 36 | ②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7 | ②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7 |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38 |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