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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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2-27 · 공포 2017-12-27
신법 (현행)
시행 2021-06-23 · 공포 2021-05-27
구법 시행 2017-12-27
신법 시행 2021-06-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
| 2 |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2 | 제1조의2(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
| 3 | ①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13.12.31> | 3 | 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4 |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 5 |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
| 6 | ①각급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13.12.31, 2021.5.27> | ||
| 4 | ②법원행정처장은 각급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 | ②법원행정처장은 각급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5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8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 6 |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7.7.31> | 9 |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7.7.31> |
| 7 | ②각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10 | ②각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8 | ③각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11 | ③각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9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12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 10 |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 | 13 |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 |
| 11 | ② 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9> | 14 | ② 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9> |
| 1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각급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각급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4.9, 2013.11.1, 2017.12.27> | 15 | ③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9, 2021.5.27> |
| 13 | ④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9> | ||
| 14 | ⑤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4.9, 2013.11.1> | ||
| 15 |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6 |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16 |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7 |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17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 18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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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1.1> | 19 |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1.1> |
| 19 | ②각급기관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청구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 | ②각급기관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청구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0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21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 21 |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22 |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 22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3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23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24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 24 |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25 |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 25 |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26 |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 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 27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28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 28 |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 29 |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
| 29 |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 30 |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
| 30 |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31 |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31 |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 32 |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
| 32 | ⑤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 33 | ⑤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
| 33 |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34 |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 34 | ①각급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5 | ①각급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35 |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36 | ②법 제13조제3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1.5.27> |
| 36 |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 37 |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
| 37 | 제13조(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38 | 제13조(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38 | 제14조(정보공개방법) | 39 | 제14조(정보공개방법) |
| 39 |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3.11.1> | 40 |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3.11.1> |
| 40 |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 41 |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
| 41 | ③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우편(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 42 | ③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우편(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
| 42 |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43 |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 44 | ⑤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 ||
| 43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45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 44 |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46 |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 45 | ②각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 47 | ②각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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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48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 47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 49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
| 48 | 제17조(비용부담) | 50 | 제17조(비용부담) |
| 49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 51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
| 50 | ②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52 | ②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51 |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개정 2013.11.1> | 53 |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개정 2013.11.1> |
| 52 | ④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54 | ④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 53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 55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
| 54 | ⑥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6 | ⑥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55 | ⑦각급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 57 | ⑦각급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
| 56 | 제18조(이의신청) | 58 | 제18조(이의신청) |
| 57 |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59 |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1.5.27> |
| 58 | ②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60 | ②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 59 | ③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61 | ③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5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1.5.27> |
| 60 | ④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62 | ④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61 |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 63 |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
| 62 |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 64 |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
| 63 | ②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65 | ②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64 |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66 |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