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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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2-27 · 공포 2017-12-27
신법 (현행) 시행 2021-06-23 · 공포 2021-05-27
구법 시행 2017-12-27 신법 시행 2021-06-23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2 제2(행정정보 공표 ) 2 1조의2(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3 ①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13.12.31> 3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5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내용포함하여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
4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6 ①각급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13.12.31, 2021.5.27>
4 ②법원행정처장은 각급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②법원행정처장은 각급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8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6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7.7.31> 9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7.7.31>
7 ②각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10 ②각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8 ③각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 ③각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12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10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 13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
11 ② 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9> 14 ② 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9>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각급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각급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4.9, 2013.11.1, 2017.12.27> 15 ③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9, 2021.5.27>
13 ④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9>
14 ⑤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4.9, 2013.11.1>
15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6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6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18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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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1.1> 19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1.1>
19 ②각급기관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청구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 ②각급기관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청구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21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21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2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2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4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4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25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25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6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7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28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28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29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29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30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30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1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1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32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32 ⑤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33 ⑤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33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34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34 ①각급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5 ①각급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5 ②법 제13조제2 단서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36 ②법 제13조제3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1.5.27>
36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37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37 제13조(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8 제13조(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8 제14조(정보공개방법) 39 제14조(정보공개방법)
39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3.11.1> 40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3.11.1>
40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41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41 ③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우편(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42 ③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우편(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42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43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44 ⑤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43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45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44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46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45 ②각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47 ②각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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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48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47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49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48 제17조(비용부담) 50 제17조(비용부담)
49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51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50 ②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52 ②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51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개정 2013.11.1> 53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개정 2013.11.1>
52 ④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4 ④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5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54 ⑥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6 ⑥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5 ⑦각급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57 ⑦각급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56 제18조(이의신청) 58 제18조(이의신청)
57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59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1.5.27>
58 ②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60 ②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59 ③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61 ③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5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1.5.27>
60 ④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62 ④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61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63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62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64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63 ②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65 ②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64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6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