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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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2-01 · 공포 2019-02-01
신법 (현행)
시행 2021-06-07 · 공포 2021-06-07
구법 시행 2019-02-01
신법 시행 2021-06-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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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착용수칙) | 2 | 제2조(착용수칙) |
| 3 |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3 |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 4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5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 5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
| 6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 6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 7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
| 8 |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 8 |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
| 9 | 제5조(근무장) | 9 | 제5조(근무장) |
| 10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 10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
| 11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 | 제6조(기동장) | 12 | 제6조(기동장) |
| 13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
| 14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 | 제7조(착용기간) | 15 | 제7조(착용기간) |
| 16 | ① 제복은 여름과 겨울의 구별에 따라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다만, 여름용 또는 겨울용의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한여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한여름에 입는다. | 16 | 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개정 2021.6.7>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 한여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
|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 19 |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 19 |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
| 20 |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20 |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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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제10조(변상) | 21 | 제10조(변상) |
| 22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22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 23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
| 24 |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24 |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