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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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2-01 · 공포 2019-02-01
신법 (현행) 시행 2021-06-07 · 공포 2021-06-07
구법 시행 2019-02-01 신법 시행 2021-06-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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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착용수칙) 2 제2조(착용수칙)
3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5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6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6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7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8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8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9 제5조(근무장) 9 제5조(근무장)
10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10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11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제6조(기동장) 12 제6조(기동장)
13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14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제7조(착용기간) 15 제7조(착용기간)
16 ① 제복은 여름 겨울의 구별에 따라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다만, 여름용 또는 겨울용의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한여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한여름에 입는다. 16 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개정 2021.6.7>
17 ② 제1항에 따른 여름, 한여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7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9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19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20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0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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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0조(변상) 21 제10조(변상)
22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2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2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24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4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