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1년 6월 15일 | 182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⑧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제9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하거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2.21>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2.21>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제17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5장 보칙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18년 2월 21일 | 15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⑧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제9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하거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2.21>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2.21>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제17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5장 보칙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