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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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6-04 · 공포 2020-06-04
신법 (현행) 시행 2021-06-10 · 공포 2021-06-10
구법 시행 2020-06-04 신법 시행 2021-06-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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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2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3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3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4 ② 제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② 제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5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6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7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성능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8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성능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10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11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4 ④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사무실의 주소 또는 검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④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사무실의 주소 또는 검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6 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6 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7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7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9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19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20 ①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①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21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2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3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23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24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4, 2020.6.4> 24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4, 2020.6.4>
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해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1.14> 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해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1.14>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면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서면점검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19.1.14>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면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서면점검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19.1.14>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4>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4>
28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2017.12.19, 2020.6.4> 28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야 한다. <개정 2016.1.25, 2017.12.19, 2020.6.4, 2021.6.10>
29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6.4> 29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6.4, 2021.6.10>
30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30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31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31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2021.6.10>
3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3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3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4 제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34 제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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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①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5 ①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6 ②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36 ②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37 제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37 제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38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38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39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9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40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40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4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2017.7.26> 4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2017.7.26>
42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및 화산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42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및 화산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4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2017.7.26> 4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2017.7.26>
44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44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45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5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