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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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6-25 · 공포 2019-06-25
신법 (현행)
시행 2021-06-23 · 공포 2021-06-23
구법 시행 2019-06-25
신법 시행 2021-06-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
| 2 |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2 |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 3 |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2014.11.27> | 3 |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2014.11.27> |
| 4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각급위원회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 4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각급위원회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
| 5 | 제2조의2(교육의 실시) | ||
| 6 |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 7 |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 5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8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 6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0, 2005.8.4, 2007.4.26, 2014.11.27> | 9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0, 2005.8.4, 2007.4.26, 2014.11.27> |
| 7 | ②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 10 | ②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
| 8 | ③각급위원회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 11 | ③각급위원회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
| 9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12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 10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 13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
| 11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구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 14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구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
| 12 |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구술청구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6.25> | 15 |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구술청구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6.25> |
| 13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 16 | ④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6.23> |
| 14 | ⑤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
| 15 | ⑥ 각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 ||
| 16 | 제4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 17 | 제4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
| 17 |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8 |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18 |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9 |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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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20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 20 | ①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 | 21 | ①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 |
| 21 |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22 |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 22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 23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
| 23 |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6.25> | 24 |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6.25> |
| 24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7> | 25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7> |
| 25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6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26 |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27 |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 27 |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후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28 |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후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 29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30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 30 | ①중앙위원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27> | 31 | ①중앙위원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27> |
| 31 |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7> | 32 |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7> |
| 32 |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33 |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33 | ④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34 | ④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 34 |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5 |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5 | ⑥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 36 | 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6.23> |
| 36 | ⑦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27> | 37 |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21.6.23> |
| 38 | ⑧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27, 2021.6.23> | ||
| 37 |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39 |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 38 | ① 각급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40 | ① 각급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39 | 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41 | 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40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 42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1.6.23> |
| 41 | ④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43 | ④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 42 | ⑤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44 | ⑤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 43 | 제13조(부분공개) 각급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 45 | 제13조(부분공개) 각급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
| 44 | 제14조(정보공개방법) | 46 | 제14조(정보공개방법) |
| 45 |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7.23, 2014.11.27> | 47 |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7.23, 2014.11.27> |
| 46 |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의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 48 |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의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
| 47 | ③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4.11.27> | 49 | ③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6.23> |
| 48 | ④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50 | ④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21.6.23> |
| 51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2021.6.23> | ||
| 49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52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 50 |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53 |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 51 | ②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7> | 54 | ②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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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③각급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55 | ③각급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 53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56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54 | 제17조(비용부담) | 57 | 제17조(비용부담) |
| 55 |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7> | 58 |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7> |
| 56 |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 59 |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
| 57 | ③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7> | 60 | ③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7> |
| 58 |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61 |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 59 | ⑤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 | 62 | ⑤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 |
| 60 | ⑥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4.11.27> | 63 | ⑥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4.11.27> |
| 61 | ⑦각급위원회는 제6항의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64 | ⑦각급위원회는 제6항의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 62 | ⑧ 삭제 <2014.11.27> | 65 | ⑧ 삭제 <2014.11.27> |
| 63 | 제18조(이의신청) | 66 | 제18조(이의신청) |
| 64 |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2019.6.25> | 67 |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2019.6.25> |
| 65 | ②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 68 | ②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
| 66 | ③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 69 | ③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
| 67 | ④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70 | ④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
| 68 |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 71 |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
| 69 | ①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2 | ①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0 |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73 |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