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조사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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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7-01 · 공포 2018-06-28
신법 (현행)
시행 2021-06-28 · 공포 2021-06-28
구법 시행 2018-07-01
신법 시행 2021-06-2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조사관) | 2 | 제2조(조사관) |
| 3 |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9.28> | 3 |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9.28, 2021.6.28> |
| 4 | ②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9.1> | 4 | ②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9.1> |
| 5 | 제2조의1(법률조사관) | 5 | 제2조의1(법률조사관) |
| 6 |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 6 |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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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7 |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8 |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8 |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 9 | 제3조(수석조사관) | 9 | 제3조(수석조사관) |
| 10 |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 10 |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
| 11 |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11 |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 12 |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9.1> | 12 |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