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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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2-01 · 공포 2006-02-01
신법 (현행)
시행 2021-06-28 · 공포 2021-06-28
구법 시행 2006-02-01
신법 시행 2021-06-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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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 |
| 2 | 제2조 (회의운영) 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 2 | 제2조 (회의운영) 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
| 3 | 제3조 (의안 제출 및 배부) | 3 | 제3조 (의안 제출 및 배부) |
| 4 | ①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각 호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대법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2.1> | 4 | ①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각 호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대법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2.1> |
| 5 | 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대법관회의의 개회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대법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대법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 5 | 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대법관회의의 개회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대법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대법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
| 6 | 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신설 1982.12.2, 1987.4.10, 2006.2.1> | 6 | 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신설 1982.12.2, 1987.4.10, 2006.2.1> |
| 7 | 제3조의2 (출석 및 발언 등) | 7 | 제3조의2 (출석 및 발언 등) |
| 8 | ①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8 | ①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9 |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실ㆍ국장 및 윤리감사관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9 |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
| 10 | ③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0 | ③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1 | 제4조 (서면 의결)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 11 | 제4조 (서면 의결)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
| 12 | 제5조 (비밀 안건) "비"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1988.2.13> | 12 | 제5조 (비밀 안건) "비"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1988.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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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6조 (간사) 대법관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1988.2.13, 2005.7.6> | 13 | 제6조 (간사) 대법관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1988.2.13, 2005.7.6> |
| 14 | 제7조 (회의록, 결의록) | 14 | 제7조 (회의록, 결의록) |
| 15 | ①간사는 대법관회의록(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대법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1988.2.13, 2006.2.1> | 15 | ①간사는 대법관회의록(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대법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1988.2.13, 2006.2.1> |
| 16 | ②대법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2006.2.1> | 16 | ②대법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2006.2.1> |
| 17 | ③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88.2.13> | 17 | ③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88.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