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6월 30일 | 002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9.17>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9.17>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구법

공포일: 2019년 9월 17일 | 001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9.17>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9.17>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