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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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8
신법 (현행)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1-06-3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29>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29, 2021.6.30> |
| 3 |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 3 |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
| 4 | 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 4 | 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
| 5 | ①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02.3.9> | 5 | ①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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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②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 6 | ②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
| 7 | 제5조(수수료) | 7 | 제5조(수수료) |
| 8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2004.8.7> | 8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2004.8.7> |
| 9 |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 9 |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
| 10 | 제5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 10 | 제5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
| 11 |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 11 |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
| 12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12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기구 및 비용의 부담) | 13 | 제6조(기구 및 비용의 부담) |
| 14 | ①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의뢰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양식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여비의 부담을 면제한다. <개정 1989.4.3, 2020.8.28> | 14 | ①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의뢰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양식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여비의 부담을 면제한다. <개정 1989.4.3, 2020.8.28> |
| 15 | ②원장은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선박ㆍ차량ㆍ기계ㆍ기구ㆍ시약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1.11.3, 1988.2.13> | 15 | ②원장은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선박ㆍ차량ㆍ기계ㆍ기구ㆍ시약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1.11.3, 1988.2.13> |
| 16 | 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 16 | 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
| 17 | ①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 17 | ①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
| 18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 18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
| 19 | ③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 19 | ③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
| 20 | 제8조(결과서 교부등) | 20 | 제8조(결과서 교부등) |
| 21 | 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 21 | 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
| 22 | ②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 22 | ②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