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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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1-09 · 공포 2014-09-19
신법 (현행)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구법 시행 2015-01-09 신법 시행 2021-06-30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2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2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3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3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4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8> 4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8, 2021.6.30>
5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개정 2012.5.18> 5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개정 2012.5.18>
6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6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7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7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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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9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10 ①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0 ①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1 ②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②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12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13 ①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13 ①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14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제7조 삭제 <2014.9.19> 16 제7조 삭제 <2014.9.19>
17 제8조(작업제한) 17 제8조(작업제한)
18 ①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 <개정 2012.5.18> 18 ①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 <개정 2012.5.18>
19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여성선원을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8.22, 2012.5.18> 19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여성선원을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8.22, 2012.5.18>
20 ③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 가장 가까운 국내의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를 말한다. <신설 2008.8.22, 2012.5.18, 2013.3.24> 20 ③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 가장 가까운 국내의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를 말한다. <신설 2008.8.22, 2012.5.18, 2013.3.24>
21 ④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제1항 각 호의작업,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8.22, 2012.5.18> 21 ④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제1항 각 호의작업,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8.22, 20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