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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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7-30 · 공포 2020-07-30
신법 (현행)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구법 시행 2020-07-30 신법 시행 2021-06-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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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성하는 항만시설과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항만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구조 및 시설이 특수한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성하는 항만시설과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항만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구조 및 시설이 특수한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3 제3조(수역시설) 3 제3조(수역시설)
4 ①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4 ①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5 ②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②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③정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역시설에는 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6 ③정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역시설에는 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④토사등에 의하여 매몰이 우려되는 수역시설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④토사등에 의하여 매몰이 우려되는 수역시설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제4조(항로) 8 제4조(항로)
9 ①항로의 방향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9 ①항로의 방향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10 ②항로의 폭은 그 항로를 통행하는 대상선박의 길이ㆍ폭 및 통행량과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통행시 선박충돌의 위험이 있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의 길이 이상으로 하고, 선박충돌의 위험이 없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 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이 특수한 경우 또는 예인선의 사용등 선박통행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10 ②항로의 폭은 그 항로를 통행하는 대상선박의 길이ㆍ폭 및 통행량과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통행시 선박충돌의 위험이 있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의 길이 이상으로 하고, 선박충돌의 위험이 없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 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이 특수한 경우 또는 예인선의 사용등 선박통행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11 ③항로의 깊이는 파랑 ㆍ바람 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트림 및 화물의 적재상태등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 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선박의 독크 출입을 위한 항로 기타 선박의 특수한 항행에 사용되는 항로는 현지여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11 ③항로의 깊이는 파랑 ㆍ바람 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트림 및 화물의 적재상태등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 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선박의 독크 출입을 위한 항로 기타 선박의 특수한 항행에 사용되는 항로는 현지여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12 ④각종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항로는 선박의 통행 방향별 또는 선박의 크기별로 별개의 항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④각종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항로는 선박의 통행 방향별 또는 선박의 크기별로 별개의 항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제5조(선회장) 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13 제5조(선회장) 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14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정박지 및 선류장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정박지 및 선류장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15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16 제8조(외곽시설) 16 제8조(외곽시설)
17 ①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갑문ㆍ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은 지형 ㆍ기상 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17 ①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갑문ㆍ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은 지형 ㆍ기상 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18 ②외곽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18 ②외곽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19 ③외곽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 및 토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19 ③외곽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 및 토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20 제9조(계류시설) 20 제9조(계류시설)
21 ①안벽ㆍ소형선 부두ㆍ잔교ㆍ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ㆍ선착장ㆍ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21 ①안벽ㆍ소형선 부두ㆍ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ㆍ선착장ㆍ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6.30>
22 ②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2 ②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3 ③계류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ㆍ토압ㆍ상재하중ㆍ선박에 의한 충격력 및 선박의 견인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23 ③계류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ㆍ토압ㆍ상재하중ㆍ선박에 의한 충격력 및 선박의 견인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24 제10조(안벽등) 안벽ㆍ잔교 및 소형선 부두의 에이프런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7.30> 24 제10조(안벽등) 안벽ㆍ잔교 및 소형선 부두의 에이프런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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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1조(계류시설의 부대설비) 25 제11조(계류시설의 부대설비)
26 ①계류시설의 계선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6 ①계류시설의 계선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7 ②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의 계류에 쓰이는 계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27 ②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의 계류에 쓰이는 계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28 ③계류시설에는 조명설비 기타 계류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8 ③계류시설에는 조명설비 기타 계류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9 ④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계단ㆍ사다리ㆍ도교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9 ④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계단ㆍ사다리ㆍ도교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0 ⑤여객선 또는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등에 쓰이는 요트ㆍ모터보우트 기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에는 구명부환ㆍ탐조등 기타 필요한 구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0 ⑤여객선 또는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등에 쓰이는 요트ㆍ모터보우트 기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에는 구명부환ㆍ탐조등 기타 필요한 구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1 ⑥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계류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1 ⑥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계류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제12조(임항교통시설) 32 제12조(임항교통시설)
33 ①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등 임항교통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과 항만 및 배후지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33 ①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등 임항교통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과 항만 및 배후지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34 ②교량은 자중ㆍ활하중ㆍ풍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34 ②교량은 자중ㆍ활하중ㆍ풍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35 제13조(화물보관시설) 35 제13조(화물보관시설)
36 ①화물보관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36 ①화물보관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37 ②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7 ②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8 제14조(화물처리시설) 38 제14조(화물처리시설)
39 ①화물처리시설은 상재하중ㆍ활하중ㆍ풍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고,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39 ①화물처리시설은 상재하중ㆍ활하중ㆍ풍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고,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40 ②목재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0 ②목재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1 제15조(세부설계기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계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41 제15조(세부설계기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계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