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3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신법 (현행)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구법 시행 2013-03-24 신법 시행 2021-06-30 (현행)
··· 동일한 6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허가신청서등) 2 제2조(허가신청서등)
3 ①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허가신청서 또는 동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3 ①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허가신청서 또는 동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4 ②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사계획서는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하되, 각 20부로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4 ②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사계획서는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하되, 각 20부로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5 제3조(허가서등) 영 제2조제4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5 제3조(허가서등) 영 제2조제4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6 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6 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7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7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8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8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9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9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10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야 한다. <개정 2021.6.30>
11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야 한다. <개정 2021.6.30>
12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12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야 한다. <개정 2004.8.7,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