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6월 30일 | 01712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09.3.31, 2009.11.26, 2015.3.23, 2016.12.13, 2017.7.31, 2019.6.27, 2021.6.30>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9.11.26, 2015.3.23, 2019.6.27>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6, 1989.4.1, 1992.4.24, 1994.8.25, 2005.8.26, 2007.6.4, 2015.3.23, 2015.4.3> 제3조(출연의 시기) ①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3.23>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7.6.4, 2008.3.3, 2015.3.23, 2019.6.27>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신용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2007.6.4, 2008.3.3, 2015.3.23> 제3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19년 6월 27일 | 01551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09.3.31, 2009.11.26, 2015.3.23, 2016.12.13, 2017.7.31, 2019.6.27, 2021.6.30>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9.11.26, 2015.3.23, 2019.6.27>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6, 1989.4.1, 1992.4.24, 1994.8.25, 2005.8.26, 2007.6.4, 2015.3.23, 2015.4.3> 제3조(출연의 시기) ①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3.23>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7.6.4, 2008.3.3, 2015.3.23, 2019.6.27>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신용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2007.6.4, 2008.3.3, 2015.3.23> 제3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