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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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7-23 · 공포 2018-07-23
신법 (현행)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구법 시행 2018-07-23
신법 시행 2021-06-30 (현행)
| 1 | 제1조 (인수신청) | 1 | 제1조(인수신청) |
| 2 | ①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6항 시행에 관한 건(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2 | 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
| 3 | ②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ㆍ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 ②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ㆍ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 | ③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배면에 양도를 위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4 | ③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배면에 양도를 위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 5 | 제2조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5 | 제2조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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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3조 (인수순위) 영 제6조제1항의 인수순위는 각 접수기관에서 접수한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일시순에 의하여 종합일련번호를 붙여 정한 순위에 의한다. | 6 | 제3조 (인수순위) 영 제6조제1항의 인수순위는 각 접수기관에서 접수한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일시순에 의하여 종합일련번호를 붙여 정한 순위에 의한다. |
| 7 | 제4조 (대금지급) | 7 | 제4조 (대금지급) |
| 8 | ①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08.3.3> | 8 | ①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08.3.3> |
| 9 | ②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 9 | ②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
| 10 | 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10 | 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 11 | 제6조 (공고) | 11 | 제6조 (공고) |
| 12 |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 12 |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
| 13 | ②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13 | ②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4 | 제7조 (대행) | 14 | 제7조 (대행) |
| 15 |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민간인 출자의 인수신청서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15 |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민간인 출자의 인수신청서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6 | ②중소기업은행장은 인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매월 그 지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16 | ②중소기업은행장은 인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매월 그 지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7 | 제8조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17 | 제8조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