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1년 7월 20일 | 1830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2016.3.29, 2016.12.2>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7.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7.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3(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 삭제 <2009.4.1>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 삭제 <2009.4.1>

구법

공포일: 2020년 12월 22일 | 1769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2016.3.29, 2016.12.2>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7.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7.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3(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 삭제 <2009.4.1>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