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출판지원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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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신법 (현행)
시행 2021-07-27 · 공포 2021-07-27
구법 시행 2017-12-21
신법 시행 2021-07-27 (현행)
| 1 | 제1조(설치) | 1 | 제1조(설치) |
| 2 | ① 군 인쇄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인쇄창을 둔다. | 2 |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
| 3 | ② 국군인쇄창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 3 |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
| 4 | 제2조(업무) 국군인쇄창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과 전자출판물(시디, 동영상 제작을 포함한다)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4 |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5 | 제3조(창장의 채용) | 5 | 제3조(단장) |
| 6 | ① 국군인쇄창에 창장을 둔다. | 6 |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
| 7 | ② 창장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12.19> | 7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
| 8 | 제4조(창장의 직무) 창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인쇄창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8 |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9 | 제5조(하부조직) 국군인쇄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
| 10 | 제6조(정원) 국군인쇄창에 두는 군무원의 총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