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출판지원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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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신법 (현행) 시행 2021-07-27 · 공포 2021-07-27
구법 시행 2017-12-21 신법 시행 2021-07-27 (현행)
1 제1조(설치) 1 제1조(설치)
2 ① 군 인쇄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인쇄창을 둔다. 2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3 ② 국군인쇄창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3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4 제2조(업무) 국군인쇄창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시, 동영상 제작을 포함한다)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제3조(의 채용) 5 제3조(장)
6 ① 국군인쇄창에 창장을 둔다. 6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7 장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로 채용한다. <개정 2017.12.19> 7 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8 제4조(창장의 직무) 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인쇄창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 제5조(하부조직) 국군인쇄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0 제6조(정원) 국군인쇄창에 두는 군무원의 총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