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0줄 추가 -0줄 삭제 30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신법 (현행) 시행 2022-01-28 · 공포 2021-07-27
구법 시행 2017-12-12 신법 시행 2022-01-28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2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원(이하 "인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7.27>
3 제3조(설립) 3 제3조(설립)
4 ① 인력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7.27>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제4조(사무소의 설치) 7 제4조(사무소의 설치)
8 ① 인력개발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① 인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9 ② 인력개발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 지원을 둘 수 있다. 9 ② 인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27>
10 제5조(정관) 10 제5조(정관)
11 ① 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① 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7>
12 ② 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② 인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13 제6조(사업) 13 제6조(사업)
14 ① 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14 ①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1.7.27>
15 ②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5 ② 인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6 제7조(임원) 16 제7조(임원)
17 ① 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7 ① 인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27>
18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③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19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1.7.27>
20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1 제8조(이사회) 21 제8조(이사회)
22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22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원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7.27>
23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3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4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4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5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6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6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7 제9조(직원의 임면) 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27 제9조(직원의 임면) 인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1.7.27>
28 제10조(운영재원) 인력개발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28 제10조(운영재원) 인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1.7.27>
29 제11조(출연금) 29 제11조(출연금)
30 ①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30 ① 정부는 인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1.7.27>
3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제12조(자금의 차입)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2 제12조(자금의 차입) 인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33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33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34 제14조(사업연도) 인력개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4 제14조(사업연도) 인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7.27>
35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35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36 ①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6 ①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27>
37 ②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37 ②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1.7.27>
38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38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3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3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7.27>
4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4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43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43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44 ① 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4 ① 인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45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45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46 제18조(비밀 유지)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6 제18조(비밀 유지) 인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47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7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7.27>
48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8 제20조(「민법」의 준용) 인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7>
49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력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9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50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50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51 제23조(과태료) 51 제23조(과태료)
52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2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5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5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