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1년 8월 17일 | 18425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12.27>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9.11.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21.8.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7.25>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9.11.26, 2021.8.17>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이사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③ 공제회의 모든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12.27>
③ 삭제 <2007.7.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6.4>
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개정 2007.12.27>
제10조의2 삭제 <2007.7.27>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6.4>
제12조 삭제 <2011.7.25>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신설 2011.7.25>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1.26>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개정 2019.1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26>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반환요구 등)
①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7조 삭제 <2002.12.30>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25>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9.11.26>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공제회는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고지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24조(벌칙)
①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제2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구법
공포일: 2019년 11월 26일 | 16620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12.27>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9.11.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21.8.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7.25>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9.11.26, 2021.8.17>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이사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③ 공제회의 모든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12.27>
③ 삭제 <2007.7.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6.4>
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개정 2007.12.27>
제10조의2 삭제 <2007.7.27>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6.4>
제12조 삭제 <2011.7.25>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신설 2011.7.25>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1.26>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개정 2019.1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26>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반환요구 등)
①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7조 삭제 <2002.12.30>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25>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9.11.26>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공제회는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고지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24조(벌칙)
①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제2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