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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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8
신법 (현행)
시행 2021-09-10 · 공포 2021-08-31
구법 시행 2020-12-10
신법 시행 2021-09-1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2015.7.24, 2016.5.31, 2016.8.31, 2019.1.15, 2019.4.2, 2020.9.10, 2020.12.8> | 2 |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2015.7.24, 2016.5.31, 2016.8.31, 2019.1.15, 2019.4.2, 2020.9.10, 2020.12.8, 2021.8.31> |
| 3 |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3 |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