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8월 27일 | 008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0.3.6>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4.7.15,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3>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2020.3.6, 2021.8.3>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2.4.27>

구법

공포일: 2021년 8월 3일 | 008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0.3.6>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4.7.15,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3>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2020.3.6, 2021.8.3>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