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9월 7일 | 00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15.11.16, 2021.9.7> 제3조 (설계기준차량) 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0305" alt="img107290305" > (단위 : 미터) ┌────────┬──┬──┬──┬───┬────┬────┬──────────┐ │ 제원 │길이│폭 │높이│축간 │앞내면 │뒷내면 │최소 │ │ │ │ │ │거리 │길이 │길이 │회전 │ │자동차종별 │ │ │ │ │ │ │반경 │ ├────────┼──┼──┼──┼───┼────┼────┼──────────┤ │소형자동차 │4.7 │1.7 │2.0 │ 2.7 │0.8 │1.2 │6.0 │ ├────────┼──┼──┼──┼───┼────┼────┼──────────┤ │중ㆍ대형자동차 │13.0│2.5 │4.0 │6.5 │2.5 │4.0 │12.0 │ └────────┴──┴──┴──┴───┴────┴────┴──────────┘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4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2" alt="img22270982" > ┌─────┬───────────┐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 │면도│평지│50 │ │ ├──┼───────────┤ │ │산지│40 │ ├──┴──┼───────────┤ │리도 │40 │ ├─────┼───────────┤ │농도 │20 │ └─────┴───────────┘ </img> 제5조 (차선 및 차도) ①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9" alt="img22270999" > ┌──┬───┐ │구분│차선수│ ├──┼───┤ │면도│2 │ │ │ │ │리도│1 │ │ │ │ │농도│1 │ └──┴───┘ </img> ②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3" alt="img22270983" > ┌──┬──────┐ │구분│차선폭(미터)│ ├──┼──────┤ │리도│5.0 │ │ │ │ │농도│3.0 │ └──┴──────┘ </img>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차선의 분리등) ①2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중앙분리대내의 측대의 폭을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중앙분리대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간의 간격은 0.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7조(갓길)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②제1항에 따른 갓길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갓길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7" alt="img22270997" > (단위 : 미터) ┌──┬───────────────┬──────────┐ │구분│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면도│1.0 │0.5 │ │ │ │ │ │리도│0.75 │0.5 │ │ │ │ │ │농도│0.5 │- │ └──┴───────────────┴──────────┘ </img>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⑦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노상시설의 폭은 갓길의 폭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9.7>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9조 삭제 <1995.7.28> 제10조 (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0" alt="img22271000" > ┌──┬─────────────────────────────┐ │구분│보도의 최소폭(미터) │ │ ├──────────────┬──────────────┤ │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 │면도│1.0 │1.5 │ │ │ │ │ │리도│0.75 │1.0 │ └──┴──────────────┴──────────────┘ </img>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28> 제12조 (곡선반경)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1" alt="img2227100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최소곡선 반경(미터) │ ├───────────┼──────────┤ │70 │200 │ │ │ │ │60 │140 │ │ │ │ │50 │90 │ │ │ │ │40 │60 │ │ │ │ │30 │30 │ │ │ │ │20 │15 │ └───────────┴──────────┘ </img> 제13조 (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4" alt="img22270984" > ┌───────┬─────────────────────────────┐ │설계속도 │곡 선 의 최 소 길 이(미터) │ │(킬로미터/시) ├──────────────┬──────────────┤ │ │도로의 교각이 5도미만인 경우│도로의 교각이 5도이상인 경우│ ├───────┼──────────────┼──────────────┤ │70 │400/θ │80 │ │ │ │ │ │60 │350/θ │70 │ │ │ │ │ │50 │300/θ │60 │ │ │ │ │ │40 │250/θ │50 │ │ │ │ │ │30 │200/θ │40 │ │ │ │ │ │20 │150/θ │30 │ └───────┴──────────────┴──────────────┘ </img> 비고) θ는 도로교각의 값(도)으로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제14조 (곡선부의 편경사)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ㆍ곡선반경ㆍ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편경사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경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495" alt="img22274495" > ┌──────┬─────────┐ │구분 │최대편경사(퍼센트)│ ├──────┼─────────┤ │적설한냉지역│6 │ │ │ │ │기타지역 │8 │ └──────┴─────────┘ </img> 제15조 (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선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폭을 늘려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88516" alt="img22288516" > ┌────────┬────────────┐ │곡선반경(미터) │차선당 최소 확폭량(미터)│ ├────────┼────────────┤ │100이상 200미만 │0.25 │ │ │ │ │55이상 100미만 │0.50 │ │ │ │ │40이상 55미만 │0.75 │ │ │ │ │30이상 40미만 │1.00 │ │ │ │ │25이상 30미만 │1.25 │ │ │ │ │20이상 25미만 │1.50 │ │ │ │ │18이상 20미만 │1.75 │ │ │ │ │15이상 18미만 │2.00 │ └────────┴────────────┘ </img> 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 │70 │40 │ │ │ │ │60 │35 │ │ │ │ │50 │30 │ │ │ │ │40 │25 │ │ │ │ │30 │20 │ │ │ │ │20 │15 │ └───────────┴────────────────┘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img> 제17조(정지가시거리) ①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 ├───────────┼─────────┤ │70 │110 │ │ │ │ │60 │85 │ │ │ │ │50 │65 │ │ │ │ │40 │45 │ │ │ │ │30 │30 │ │ │ │ │20 │20 │ └───────────┴─────────┘ </img> ②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 제18조 (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9" alt="img22271009" > ┌───────┬──────────┐ │설계속도 │종단경사(퍼센트) │ │(킬로미터/시) ├──┬───────┤ │ │표준│부득이한 경우 │ ├───────┼──┼───────┤ │70 │4 │7 │ │ │ │ │ │60 │5 │8 │ │ │ │ │ │50 │6 │9 │ │ │ │ │ │40 │7 │11 │ │ │ │ │ │30 │8 │13 │ │ │ │ │ │20 │10 │14 │ └───────┴──┴───────┘ </img> 제19조 (오르막 차선) ①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종단곡선) ①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5" alt="img22271005"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곡선형 │최소종단곡선의 변화비율(미터/퍼센트)│ ├───────────┼────┼──────────────────┤ │70 │볼록곡선│30 │ │ ├────┼──────────────────┤ │ │오목곡선│25 │ ├───────────┼────┼──────────────────┤ │60 │볼록곡선│20 │ │ ├────┼──────────────────┤ │ │오목곡선│20 │ ├───────────┼────┼──────────────────┤ │50 │볼록곡선│10 │ │ ├────┼──────────────────┤ │ │오목곡선│12 │ ├───────────┼────┼──────────────────┤ │40 │볼록곡선│5 │ │ ├────┼──────────────────┤ │ │오목곡선│7 │ ├───────────┼────┼──────────────────┤ │30 │볼록곡선│3 │ │ ├────┼──────────────────┤ │ │오목곡선│4 │ ├───────────┼────┼──────────────────┤ │20 │볼록곡선│1 │ │ ├────┼──────────────────┤ │ │오목곡선│2 │ └───────────┴────┴──────────────────┘ </img> ②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6" alt="img22271006"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종단곡선의 최소길이(미터) │ ├───────────┼─────────────┤ │70 │60 │ │ │ │ │60 │50 │ │ │ │ │50 │40 │ │ │ │ │40 │35 │ │ │ │ │30 │25 │ │ │ │ │20 │20 │ └───────────┴─────────────┘ </img> 제21조 (횡단경사) ①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갓길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10" alt="img22271010" > ┌─────────────────┬────────┐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1.5이상 2.0이하 │ ├─────────────────┼────────┤ │간이포장도로 │2.0이상 4.0이하 │ ├─────────────────┼────────┤ │비포장도로 │3.0이상 6.0이하 │ └─────────────────┴────────┘ </img>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22조 (포장) ①차도ㆍ자전거도등ㆍ측대ㆍ차도에 접속하는 갓길ㆍ보도등은 포장해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9.7> ②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ㆍ자동차의 중량ㆍ노상의 지지력ㆍ기상상황ㆍ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24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 ①도로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4갈래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②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ㆍ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속도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입체교차) ①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연결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①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ㆍ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27조 (대기차선) ①1차선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교통안전시설등) ①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ㆍ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표지판ㆍ시선유도시설ㆍ도로반사경ㆍ표지병ㆍ긴급제동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과속방지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시설등은 신체장애인등의 통행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ㆍ휴게시설ㆍ버스정류시설ㆍ비상주차대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ㆍ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①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 (부대공사등의 특례) 이 규칙은 도로 기타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15년 11월 16일 | 000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15.11.16, 2021.9.7> 제3조 (설계기준차량) 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0305" alt="img107290305" > (단위 : 미터) ┌────────┬──┬──┬──┬───┬────┬────┬──────────┐ │ 제원 │길이│폭 │높이│축간 │앞내면 │뒷내면 │최소 │ │ │ │ │ │거리 │길이 │길이 │회전 │ │자동차종별 │ │ │ │ │ │ │반경 │ ├────────┼──┼──┼──┼───┼────┼────┼──────────┤ │소형자동차 │4.7 │1.7 │2.0 │ 2.7 │0.8 │1.2 │6.0 │ ├────────┼──┼──┼──┼───┼────┼────┼──────────┤ │중ㆍ대형자동차 │13.0│2.5 │4.0 │6.5 │2.5 │4.0 │12.0 │ └────────┴──┴──┴──┴───┴────┴────┴──────────┘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4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2" alt="img22270982" > ┌─────┬───────────┐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 │면도│평지│50 │ │ ├──┼───────────┤ │ │산지│40 │ ├──┴──┼───────────┤ │리도 │40 │ ├─────┼───────────┤ │농도 │20 │ └─────┴───────────┘ </img> 제5조 (차선 및 차도) ①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9" alt="img22270999" > ┌──┬───┐ │구분│차선수│ ├──┼───┤ │면도│2 │ │ │ │ │리도│1 │ │ │ │ │농도│1 │ └──┴───┘ </img> ②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3" alt="img22270983" > ┌──┬──────┐ │구분│차선폭(미터)│ ├──┼──────┤ │리도│5.0 │ │ │ │ │농도│3.0 │ └──┴──────┘ </img>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차선의 분리등) ①2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중앙분리대내의 측대의 폭을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중앙분리대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간의 간격은 0.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7조(갓길)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②제1항에 따른 갓길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갓길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7" alt="img22270997" > (단위 : 미터) ┌──┬───────────────┬──────────┐ │구분│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면도│1.0 │0.5 │ │ │ │ │ │리도│0.75 │0.5 │ │ │ │ │ │농도│0.5 │- │ └──┴───────────────┴──────────┘ </img>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7>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21.9.7> ⑦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노상시설의 폭은 갓길의 폭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9.7>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9조 삭제 <1995.7.28> 제10조 (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0" alt="img22271000" > ┌──┬─────────────────────────────┐ │구분│보도의 최소폭(미터) │ │ ├──────────────┬──────────────┤ │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 │면도│1.0 │1.5 │ │ │ │ │ │리도│0.75 │1.0 │ └──┴──────────────┴──────────────┘ </img>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28> 제12조 (곡선반경)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1" alt="img2227100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최소곡선 반경(미터) │ ├───────────┼──────────┤ │70 │200 │ │ │ │ │60 │140 │ │ │ │ │50 │90 │ │ │ │ │40 │60 │ │ │ │ │30 │30 │ │ │ │ │20 │15 │ └───────────┴──────────┘ </img> 제13조 (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4" alt="img22270984" > ┌───────┬─────────────────────────────┐ │설계속도 │곡 선 의 최 소 길 이(미터) │ │(킬로미터/시) ├──────────────┬──────────────┤ │ │도로의 교각이 5도미만인 경우│도로의 교각이 5도이상인 경우│ ├───────┼──────────────┼──────────────┤ │70 │400/θ │80 │ │ │ │ │ │60 │350/θ │70 │ │ │ │ │ │50 │300/θ │60 │ │ │ │ │ │40 │250/θ │50 │ │ │ │ │ │30 │200/θ │40 │ │ │ │ │ │20 │150/θ │30 │ └───────┴──────────────┴──────────────┘ </img> 비고) θ는 도로교각의 값(도)으로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제14조 (곡선부의 편경사)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ㆍ곡선반경ㆍ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편경사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경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495" alt="img22274495" > ┌──────┬─────────┐ │구분 │최대편경사(퍼센트)│ ├──────┼─────────┤ │적설한냉지역│6 │ │ │ │ │기타지역 │8 │ └──────┴─────────┘ </img> 제15조 (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선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폭을 늘려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88516" alt="img22288516" > ┌────────┬────────────┐ │곡선반경(미터) │차선당 최소 확폭량(미터)│ ├────────┼────────────┤ │100이상 200미만 │0.25 │ │ │ │ │55이상 100미만 │0.50 │ │ │ │ │40이상 55미만 │0.75 │ │ │ │ │30이상 40미만 │1.00 │ │ │ │ │25이상 30미만 │1.25 │ │ │ │ │20이상 25미만 │1.50 │ │ │ │ │18이상 20미만 │1.75 │ │ │ │ │15이상 18미만 │2.00 │ └────────┴────────────┘ </img> 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 │70 │40 │ │ │ │ │60 │35 │ │ │ │ │50 │30 │ │ │ │ │40 │25 │ │ │ │ │30 │20 │ │ │ │ │20 │15 │ └───────────┴────────────────┘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img> 제17조(정지가시거리) ①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 ├───────────┼─────────┤ │70 │110 │ │ │ │ │60 │85 │ │ │ │ │50 │65 │ │ │ │ │40 │45 │ │ │ │ │30 │30 │ │ │ │ │20 │20 │ └───────────┴─────────┘ </img> ②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 제18조 (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9" alt="img22271009" > ┌───────┬──────────┐ │설계속도 │종단경사(퍼센트) │ │(킬로미터/시) ├──┬───────┤ │ │표준│부득이한 경우 │ ├───────┼──┼───────┤ │70 │4 │7 │ │ │ │ │ │60 │5 │8 │ │ │ │ │ │50 │6 │9 │ │ │ │ │ │40 │7 │11 │ │ │ │ │ │30 │8 │13 │ │ │ │ │ │20 │10 │14 │ └───────┴──┴───────┘ </img> 제19조 (오르막 차선) ①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종단곡선) ①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5" alt="img22271005"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곡선형 │최소종단곡선의 변화비율(미터/퍼센트)│ ├───────────┼────┼──────────────────┤ │70 │볼록곡선│30 │ │ ├────┼──────────────────┤ │ │오목곡선│25 │ ├───────────┼────┼──────────────────┤ │60 │볼록곡선│20 │ │ ├────┼──────────────────┤ │ │오목곡선│20 │ ├───────────┼────┼──────────────────┤ │50 │볼록곡선│10 │ │ ├────┼──────────────────┤ │ │오목곡선│12 │ ├───────────┼────┼──────────────────┤ │40 │볼록곡선│5 │ │ ├────┼──────────────────┤ │ │오목곡선│7 │ ├───────────┼────┼──────────────────┤ │30 │볼록곡선│3 │ │ ├────┼──────────────────┤ │ │오목곡선│4 │ ├───────────┼────┼──────────────────┤ │20 │볼록곡선│1 │ │ ├────┼──────────────────┤ │ │오목곡선│2 │ └───────────┴────┴──────────────────┘ </img> ②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6" alt="img22271006"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종단곡선의 최소길이(미터) │ ├───────────┼─────────────┤ │70 │60 │ │ │ │ │60 │50 │ │ │ │ │50 │40 │ │ │ │ │40 │35 │ │ │ │ │30 │25 │ │ │ │ │20 │20 │ └───────────┴─────────────┘ </img> 제21조 (횡단경사) ①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갓길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10" alt="img22271010" > ┌─────────────────┬────────┐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1.5이상 2.0이하 │ ├─────────────────┼────────┤ │간이포장도로 │2.0이상 4.0이하 │ ├─────────────────┼────────┤ │비포장도로 │3.0이상 6.0이하 │ └─────────────────┴────────┘ </img>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22조 (포장) ①차도ㆍ자전거도등ㆍ측대ㆍ차도에 접속하는 갓길ㆍ보도등은 포장해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9.7> ②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ㆍ자동차의 중량ㆍ노상의 지지력ㆍ기상상황ㆍ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24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 ①도로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4갈래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②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ㆍ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속도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입체교차) ①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연결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①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ㆍ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27조 (대기차선) ①1차선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교통안전시설등) ①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ㆍ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표지판ㆍ시선유도시설ㆍ도로반사경ㆍ표지병ㆍ긴급제동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과속방지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시설등은 신체장애인등의 통행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ㆍ휴게시설ㆍ버스정류시설ㆍ비상주차대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ㆍ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①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 (부대공사등의 특례) 이 규칙은 도로 기타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