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1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01-07 · 공포 2021-01-07
신법 (현행)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구법 시행 2021-01-07
신법 시행 2021-09-07 (현행)
| ··· 동일한 38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 3 | 제2조(적용대상) | 3 | 제2조(적용대상) |
| 4 |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1.28> | 4 |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1.28> |
| 5 |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5 |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 6 |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6 |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 7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0> | 7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0> |
| 8 |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 8 |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
| 9 | ①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9 | ①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10 | ②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0 | ②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1 |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1 |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12 | 제6조(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 12 | 제6조(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
| 13 | ①유형별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5.20> | 13 | ①유형별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5.20> |
| 14 | ②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 14 | ②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
| 15 | ③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5 | ③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6 | 제2장 재무제표 <개정 2014.11.28> | 16 | 제2장 재무제표 <개정 2014.11.28> |
| 17 | 제7조 삭제 <2014.11.28> | 17 | 제7조 삭제 <2014.11.28> |
| 18 | 제8조(재무제표) | 18 | 제8조(재무제표) |
| 19 | 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11.28, 2017.2.9> | 19 | 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11.28, 2017.2.9> |
| 20 |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신설 2017.2.9> | 20 |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신설 2017.2.9> |
| 21 |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21 |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 22 | ①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ㆍ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 22 | ①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ㆍ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
| 23 |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 23 |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
| 24 |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1.5.20> | 24 |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1.5.20> |
| 25 | ④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5.20, 2021.1.7> | 25 | ④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5.20, 2021.1.7> |
| 26 | ⑤「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개정 2011.5.20, 2017.2.9> | 26 | ⑤「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개정 2011.5.20, 2017.2.9> |
| 27 |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4.11.28> | 27 |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4.11.28> |
| 28 | 제10조(재정상태표) | 28 | 제10조(재정상태표) |
| 29 | ①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5.20, 2014.11.28> | 29 | ①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5.20, 2014.11.28> |
| 30 |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2014.11.28> | 30 |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2014.11.28> |
| 31 |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 31 | 제11조(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
| 32 |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1.1.7> | 32 |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1.1.7> |
| 33 |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 33 |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
| 34 | ③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34 | ③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 35 |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 35 |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
| 36 | ①자산은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21.1.7> | 36 | ①자산은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21.1.7> |
| 37 | ②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 37 | ②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
| 38 | ③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07.12.31> | 38 | ③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07.12.31> |
| 39 |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 39 |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
| 40 | ①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0 | ①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41 | ②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28> | 41 | ②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28> |
| 42 | ③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備忘計定)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8> | 42 | ③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을 말한다)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28, 2021.9.7> |
| 43 | 제14조(자산의 분류) | 43 | 제14조(자산의 분류) |
| 44 |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44 |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 45 | ② 삭제 <2009.12.31> | 45 | ② 삭제 <2009.12.31> |
| ··· 동일한 6줄 펼치기 ··· | |||
| 46 | 제1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46 | 제1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 47 |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47 |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 48 |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48 |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 49 |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 49 |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
| 50 |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 50 |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
| 51 |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51 |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 52 |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52 |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 53 |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53 |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 54 |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54 |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 55 |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 55 |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1.9.7> |
| 56 | 제25조(순자산의 분류) | 56 | 제25조(순자산의 분류) |
| 57 |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 57 |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
| 58 |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58 |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 ··· 동일한 109줄 펼치기 ··· | |||
| 59 |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 59 |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
| 60 | ④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60 | ④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 61 | 제4장 재정운영표 <개정 2014.11.28> | 61 | 제4장 재정운영표 <개정 2014.11.28> |
| 62 | 제26조(재정운영표) | 62 | 제26조(재정운영표) |
| 63 |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 63 |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
| 64 | ②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 64 | ②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
| 65 |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 65 |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
| 66 |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에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와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표시할 때 그 세부 항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목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 66 |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에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와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표시할 때 그 세부 항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목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
| 67 |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 67 |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
| 68 | ①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7> | 68 | ①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7> |
| 69 | ②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7> | 69 | ②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7> |
| 70 |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 70 |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
| 71 | ①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71 | ①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 72 | ②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개정 2021.1.7> | 72 | ②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개정 2021.1.7> |
| 73 |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 73 |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
| 74 | ①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개정 2011.5.20, 2014.11.28> | 74 | ①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개정 2011.5.20, 2014.11.28> |
| 75 |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75 |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76 | ③ 삭제 <2011.5.20> | 76 | ③ 삭제 <2011.5.20> |
| 77 | 제29조의2(원가계산) | 77 | 제29조의2(원가계산) |
| 78 |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 78 |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
| 79 |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79 |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80 |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7> | 80 |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7> |
| 81 | 제31조 삭제 <2011.5.20> | 81 | 제31조 삭제 <2011.5.20> |
| 82 | 제32조 삭제 <2011.5.20> | 82 | 제32조 삭제 <2011.5.20> |
| 83 | 제33조 삭제 <2011.5.20> | 83 | 제33조 삭제 <2011.5.20> |
| 84 | 제34조 삭제 <2011.5.20> | 84 | 제34조 삭제 <2011.5.20> |
| 85 | 제5장 현금흐름표 <개정 2014.11.28> | 85 | 제5장 현금흐름표 <개정 2014.11.28> |
| 86 | 제35조(현금흐름표) | 86 | 제35조(현금흐름표) |
| 87 |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11.28> | 87 |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11.28> |
| 88 | ②현금흐름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8> | 88 | ②현금흐름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8> |
| 89 |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 89 |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
| 90 | ①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 90 | ①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
| 91 |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 91 |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
| 92 |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 92 |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
| 93 |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 93 |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
| 94 |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 94 |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
| 95 | ②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 95 | ②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
| 96 | ③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96 | ③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 97 | 제6장 순자산변동표 <개정 2014.11.28> | 97 | 제6장 순자산변동표 <개정 2014.11.28> |
| 98 | 제38조(순자산변동표) | 98 | 제38조(순자산변동표) |
| 99 | ①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개정 2011.5.20, 2014.11.28> | 99 | ①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개정 2011.5.20, 2014.11.28> |
| 100 |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2021.1.7> | 100 |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2021.1.7> |
| 101 |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 101 |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
| 102 | ①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증가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 102 | ①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증가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
| 103 | ②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 103 | ②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1.1.7> |
| 104 | 제7장 주석 <개정 2017.2.9> | 104 | 제7장 주석 <개정 2017.2.9> |
| 105 | 제40조 삭제 <2014.11.28> | 105 | 제40조 삭제 <2014.11.28> |
| 106 | 제41조(주석) | 106 | 제41조(주석) |
| 107 | ①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 107 | ①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
| 108 |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108 |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 10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석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2.9, 2017.7.26> | 10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석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2.9, 2017.7.26> |
| 110 | 제7장의2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신설 2017.2.9> | 110 | 제7장의2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신설 2017.2.9> |
| 111 | 제42조(필수보충정보) | 111 | 제42조(필수보충정보) |
| 112 |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 112 |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
| 113 |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5.20, 2014.11.28, 2021.1.7> | 113 |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5.20, 2014.11.28, 2021.1.7> |
| 114 | ③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 114 | ③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
| 115 | 제43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 115 | 제43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
| 116 |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116 |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 117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117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118 |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 118 |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
| 119 |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 119 |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
| 120 | ②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120 | ②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 121 |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 121 |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
| 122 | ①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122 | ①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 123 | ②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23 | ②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24 |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124 |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 125 |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25 |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26 |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 126 |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
| 127 |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27 |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28 |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 128 |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
| 129 | 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 129 | 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
| 130 |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 130 |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
| 131 |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31 |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32 |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132 |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 133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 133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7.2.9> |
| 134 |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 134 |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
| 135 |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135 |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 136 |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 136 |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
| 137 |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 137 |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
| 138 |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38 |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39 |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 139 |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
| 140 | ①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 140 | ①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
| 141 | ②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 141 | ②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
| 142 |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 142 |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
| 143 | ①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143 | ①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 144 | ②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144 | ②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 145 | 제5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 145 | 제5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
| 146 |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146 |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 147 | ②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147 | ②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 148 | ③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 148 | ③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
| 149 | ④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149 | ④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 150 |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 150 |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
| 151 | ①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151 | ①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 152 | ②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152 | ②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 153 | ③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 153 | ③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
| 154 |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 154 |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
| 155 | ①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 155 | ①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
| 156 |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 156 |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
| 157 |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09.12.31> | 157 |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09.12.31> |
| 158 | 제59조(우발상황) | 158 | 제59조(우발상황) |
| 159 | ①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 159 | ①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
| 160 | ②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 160 | ②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
| 161 |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161 |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 162 | ①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하 "회계변경"이라 한다)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21.1.7> | 162 | ①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하 "회계변경"이라 한다)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21.1.7> |
| 163 | ②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21.1.7> | 163 | ②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21.1.7> |
| 164 |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 164 |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
| 165 |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 165 |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
| 166 | ①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 166 | ①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
| 167 | ②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7.2.9> | 167 | ②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