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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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1-09-0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부락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7> |
| 2 | 제2조(시상의 종류) | 2 | 제2조(시상의 종류) |
| 3 | ①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 3 | ①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
| 4 |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수여한다. | 4 |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9.7> |
| 5 |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수여한다. | 5 |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9.7> |
| 6 |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수여한다. | 6 |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개정 2021.9.7> |
| 7 |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7 |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
| 8 |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부락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8 |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
| 9 | 제5조(상장과 부상) 시상은 상장과 상금 기타 부상으로써 행한다. | 9 | 제5조(상장과 부상) 시상은 상장과 상금 기타 부상으로써 행한다. |
| 10 | 제6조(시상의 시기) 시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10 | 제6조(시상의 시기) 시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1 | 제7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1 | 제7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