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3줄 추가
-17줄 삭제
51줄 수정
전체 버전 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신법 (현행)
시행 2021-09-14 · 공포 2021-09-14
구법 시행 2014-12-16
신법 시행 2021-09-1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2 |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
| 3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3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 5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
| 6 | ① 사무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
| 4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5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8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 6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각 부서별 주요문서 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9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 7 |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에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10 |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 8 |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 11 |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
| 9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12 |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 10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청구인 등이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13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 11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14 |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2 | ③ 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5 | ③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13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헌법재판소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 ||
| 14 | ⑤ 사무처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15 | 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
| 16 | ⑦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 ||
| 17 |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 청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 18 |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6 |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19 |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 17 | 제7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
| 20 | ① 사무처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18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 21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9 | ① 사무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2 | 제8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20 |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23 | ① 법 제11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21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24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22 |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 25 | 제9조(제3자의 의견청취) | 23 |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 26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24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 27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5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 28 | 제10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6 | ① 사무처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29 | 제11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
| 30 | ①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31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
| 32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
| 33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
| 34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7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35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8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36 |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 29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7 |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30 | 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 38 |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1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 39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32 |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40 | 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33 | ② 사무처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41 |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때는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4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
| 42 | ② 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 | 35 | ④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 43 |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36 | 제13조(부분 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44 | 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37 | 제14조(정보공개방법) |
| 45 | ⑤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 38 |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
| 46 | 제14조(부분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47 | 제15조(정보공개방법) | ||
| 48 |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49 |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 39 |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
| 50 |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보낼 수 있다. | 40 |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
| 51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1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52 | 제16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42 |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 53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43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 54 | ② 사무처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4 | ②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5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45 | ③ 사무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 56 | 제17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46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57 | 제18조(비용부담) | 47 | 제17조(비용부담) |
| 58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표와 같다. | 48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
| 59 |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49 |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사무처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60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정한다. | 5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61 | 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51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2 |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52 | ⑤ 사무처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63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 53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
| 64 | ⑦ 사무처는 제6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 54 | 제18조(이의신청방법) |
| 65 | 제19조(이의신청방법) | 55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66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56 | 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67 | 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57 | 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68 | 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58 | ④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69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59 |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 70 | ⑤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60 |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 71 | ⑥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 ||
| 72 | 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
| 73 | 제20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 74 | 제21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