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3줄 추가 -17줄 삭제 5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신법 (현행) 시행 2021-09-14 · 공포 2021-09-14
구법 시행 2014-12-16 신법 시행 2021-09-14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2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실시)
3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에 따라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연 1회 실시해야 한다.
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6 ① 사무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8 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6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각 부서별 주요문서 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9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7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0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8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11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9 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12 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1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청구인 등이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다.
1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4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③ 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③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헌법재판소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14 ⑤ 사무처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6 ⑦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17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 청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8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17 제7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20 ① 사무처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8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2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 ① 사무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2 제8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20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① 법 제11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1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4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2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25 제9조(제3자의 의견청취) 23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6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28 제10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6 ① 사무처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9 제11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30 ①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3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32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33 ① 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4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5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8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6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29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7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0 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38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1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39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32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0 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33 ② 사무처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41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때는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4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42 ② 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 35 ④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43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36 제13조(부분 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4 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37 제14조(정보공개방법)
45 ⑤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38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46 제14조(부분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7 제15조(정보공개방법)
48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9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39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50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또는 우편(전자우편포함한다)으로 보낼 수 있다. 40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51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2 제16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42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53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43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54 ② 사무처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② 사무처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45 ③ 사무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56 제17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6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57 제18조(비용부담) 47 제17조(비용부담)
58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한정한다)으로 구분하,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별표와 같다. 48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한정한다)으로 구분하, 수수료 금액은 내규로 한다.
5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 전자적 형태로 공개경우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 을 수 있다. 4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사무처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 달리 정할 수 있다.
60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정한다. 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61 ④ 비용감면을 신청경우 청구서에 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감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2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52 사무처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63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53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64 ⑦ 사무처는 제6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54 제18조(이의신청방법)
65 제19조(이의신청방법) 55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66 법 제18조제1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6 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단서에 따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7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57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 결정 이와 불복의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8 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8 ④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69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59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70 ⑤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60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1 ⑥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72 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73 제20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74 제21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