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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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8-19 · 공포 2019-08-19
신법 (현행) 시행 2021-09-30 · 공포 2021-09-30
구법 시행 2019-08-19 신법 시행 2021-09-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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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2 제2조(기능) 2 제2조(기능)
3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3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4 ②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4 ②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제3조(구성) 5 제3조(구성)
6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6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7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9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9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10 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10 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11 ⑥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11 ⑥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12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2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3 ⑧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13 ⑧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14 제4조(의장과 간사) 14 제4조(의장과 간사)
15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15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1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7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17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18 ④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18 ④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19 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 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20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21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1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2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4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4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5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25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26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26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27 ①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한다. 27 ①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한다.
28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행정 담당자로 하여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설명,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28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행정 담당자로 하여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설명,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29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 ④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30 ④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31 제7조(회의록) 31 제7조(회의록)
32 ①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32 ①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33 ② 의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33 ② 의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34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34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35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5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6 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ㆍ검토한다. 다만,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ㆍ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36 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ㆍ검토한다. 다만,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ㆍ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37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37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38 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38 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39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39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40 ⑥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40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1.9.30>
41 ⑦ 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41 ⑦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42 ⑧ 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9.30>
42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43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43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44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44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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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46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46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7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7 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48 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48 ⑥ 제5조제4항, 제5항과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49 ⑥ 제5조제4항, 제5항과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49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50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50 ①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둔다. 51 ①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둔다.
51 ②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ㆍ검토한다. 52 ②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ㆍ검토한다.
52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53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9.30>
53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54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54 ⑤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55 ⑤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55 ⑥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56 ⑥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56 ⑦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57 ⑦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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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⑧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8 ⑧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8 제11조(운영지원단) 59 제11조(운영지원단)
59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60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60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61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61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62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62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63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63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4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4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65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65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6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6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67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67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68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