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10월 6일 | 008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2>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구법

공포일: 2021년 7월 12일 | 008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2>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