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10월 8일 | 004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제2조(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②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및 그 밖에 정책부합성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로 구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평가마다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평가단의 평가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과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과제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부합성평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⑤ 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3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3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 1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류체계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제4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6.28>
제5조(현장수요 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 영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현장수요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평가원의 장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 관련 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시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2020.2.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④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제6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7.6.28>
④ 삭제 <2016.12.12>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제6조의4(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ㆍ평가 비용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5(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은 인증 유효기간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평가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제6조의6(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심사 및 소요자금심사로 나누어 우수기술 인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술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제7조(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는 영 제18조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원의 장에게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기술역량진단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평가원의 장은 기술역량진단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구법
공포일: 2020년 2월 28일 | 0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제2조(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②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및 그 밖에 정책부합성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로 구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평가마다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평가단의 평가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과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과제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부합성평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⑤ 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3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3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 1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류체계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제4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6.28>
제5조(현장수요 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 영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현장수요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평가원의 장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 관련 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시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2020.2.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④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제6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7.6.28>
④ 삭제 <2016.12.12>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제6조의4(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ㆍ평가 비용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5(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은 인증 유효기간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평가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제6조의6(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심사 및 소요자금심사로 나누어 우수기술 인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술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제7조(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는 영 제18조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원의 장에게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기술역량진단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④ 평가원의 장은 기술역량진단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