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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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5-05 · 공포 2020-02-04
신법 (현행)
시행 2022-01-09 · 공포 2021-10-08
구법 시행 2020-05-05
신법 시행 2022-01-0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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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 |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 3 |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
| 4 |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 4 |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
| 5 |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2018.12.18> | 5 |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2018.12.18> |
| 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18> | 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18> |
| 7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8.12.18> | 7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8.12.18> |
| 8 |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 8 |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
| 9 |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 9 |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
| 10 |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