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신법 (현행)
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19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1-10-21 (현행)
| ··· 동일한 9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 2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 2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
| 3 |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4 |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 5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③ 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6 | ③ 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 7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9 | 제4조(협약의 체결) | 9 | 제4조(협약의 체결) |
| 10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경찰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 10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경찰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
| 11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1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12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 12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
| 13 |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 13 |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0.19> |
| 14 |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14 |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 15 | ①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15 | ①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 16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 ··· 동일한 5줄 펼치기 ··· | |||
| 17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7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 18 |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 18 |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
| 19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19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 20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1 | 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21 | 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