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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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신법 (현행) 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19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1-10-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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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3 제3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4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4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7 제4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7 제4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8 ①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8 ①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1 제5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제5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