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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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신법 (현행) 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구법 시행 2020-02-03 신법 시행 2021-10-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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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취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제2조(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취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3조(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3 제3조(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4 ①마약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4 ①마약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②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②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③마약류 출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6 ③마약류 출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출납공무원을 지정 또는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의 취급기간이 기재된 인사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출납공무원을 지정 또는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의 취급기간이 기재된 인사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8 ⑤마약류 취급자가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이하 "소속 부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⑤마약류 취급자가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이하 "소속 부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9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10 ①마약류 취급자는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①마약류 취급자는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②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1 ②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③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③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13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14 ①마약류 취급자(제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4 ①마약류 취급자(제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5 ②제1항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교육 대상,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②제1항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교육 대상,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제6조(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16 제6조(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17 ①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를 관리함에 있어 통합 저장ㆍ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저장시설은 마약류 취급자 외의 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부대장이 응급처치ㆍ교육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류를 분산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약류에 한하여 분산 저장ㆍ관리를 할 수 있다. 17 ①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를 관리함에 있어 통합 저장ㆍ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저장시설은 마약류 취급자 외의 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부대장이 응급처치ㆍ교육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류를 분산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약류에 한하여 분산 저장ㆍ관리를 할 수 있다.
18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분산저장ㆍ관리를 하는 경우 마약류 저장의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8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분산저장ㆍ관리를 하는 경우 마약류 저장의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9 제7조(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19 제7조(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20 ①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소속 군의무시설등의 명칭, 계급 및 성명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을 환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병명(처방전을 받을 대상이 군용 동물일 경우에는 동물의 종류, 동물의 등록번호, 동물 관리책임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 및 동물의 병명을 말한다), 처방할 마약류의 품명ㆍ투약량ㆍ투약일 및 교부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20 ①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소속 군의무시설등의 명칭, 계급 및 성명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을 환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병명(처방전을 받을 대상이 군용 동물일 경우에는 동물의 종류, 동물의 등록번호, 동물 관리책임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 및 동물의 병명을 말한다), 처방할 마약류의 품명ㆍ투약량ㆍ투약일 및 교부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21 ②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에 관한 기록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1 ②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에 관한 기록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2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22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23 ①마약류 관리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사용자의 명부, 마약류 재산대장, 처방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3 ①마약류 관리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사용자의 명부, 마약류 재산대장, 처방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4 ②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처방전ㆍ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일일단위로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4 ②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처방전ㆍ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일일단위로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5 ③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류 학술연구 사용기록서로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매년 연간 마약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자 마약류 사용보고서로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5 ③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류 학술연구 사용기록서로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매년 연간 마약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자 마약류 사용보고서로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6 ④마약류 출납공무원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6 ④마약류 출납공무원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7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계정 및 재물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7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계정 및 재물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8 제9조(사고마약류의 처리) 28 제9조(사고마약류의 처리)
29 ①소속 부대장은 관리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9 ①소속 부대장은 관리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0 ②제1항에 따라 사고 마약류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2> 30 ②제1항에 따라 사고 마약류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2>
31 ③제2항에 따른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6.22> 31 ③제2항에 따른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6.22>
32 제10조(마약류의 폐기처분) 32 제10조(마약류의 폐기처분)
33 ①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33 ①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야 한다. <개정 2020.2.3, 2021.10.25>
34 ②마약류 취급자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약류 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②마약류 취급자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약류 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③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부대장은 마약류 폐기처분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5 ③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야 하고, 소속 부대장은 마약류 폐기처분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2년간 보존야 한다. <개정 2021.10.25>
36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36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37 ①소속 부대장이 해외에 파병되는 부대의 환자치료 또는 동물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마약류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①소속 부대장이 해외에 파병되는 부대의 환자치료 또는 동물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마약류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②소속 부대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출 부대명, 해외 주둔장소, 마약류의 반출 목적, 반출 일자, 수송수단, 반출 마약류의 현황, 마약류 취급자 및 운반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②소속 부대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출 부대명, 해외 주둔장소, 마약류의 반출 목적, 반출 일자, 수송수단, 반출 마약류의 현황, 마약류 취급자 및 운반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