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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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1-04-30 · 공포 1991-04-30
신법 (현행)
시행 2021-10-29 · 공포 2021-10-29
구법 시행 1991-04-30
신법 시행 2021-10-29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 2 | 제2조 (청구의 방식) | 2 | 제2조(청구의 방식) |
| 3 | ①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 3 |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 4 |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등록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4 |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 5 |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이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5 |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 6 | 제3조 (피청구인)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6 | 제3조(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 7 |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7 |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8 | 제5조 (심문기일) | 8 | 제5조(심문기일) |
| 9 |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발행인 또는 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9 |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 10 |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 10 |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
| 11 | 제6조 (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11 | 제6조(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
| 12 |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2 |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13 |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13 |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 14 |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4 |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5 |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15 |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 16 | 제11조 (재판) | 16 | 제11조(재판) |
| 17 | ①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17 |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 18 |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18 |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 19 | 제12조 (즉시항고) | 19 | 제12조 (즉시항고) |
| 20 |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 20 |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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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21 |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22 |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22 |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 23 | 제14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 23 | 제14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