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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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2-13 · 공포 2018-12-11
신법 (현행)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1-09
구법 시행 2018-12-13
신법 시행 2022-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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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 |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3 | 제3조(광고의뢰 절차) | 3 | 제3조(광고의뢰 절차) |
| 4 |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 4 |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
| 5 |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 5 |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
| 6 | 제4조(홍보매체 선정) | 6 | 제4조(홍보매체 선정) |
| 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부수,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
| 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외에 정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드는 비용은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이 부담한다. | 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외에 정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드는 비용은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이 부담한다. |
| 9 | 제5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 요청 대신 에이비시부수공사[ABC부수공사(사단법인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실시하는 신문ㆍ잡지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9 | 제5조 삭제 <2021.11.9> |
| 10 | 제6조(업무의 위탁) | 10 | 제6조(업무의 위탁) |
| 1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 1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
| 12 |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광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2 |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광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13 | 제7조(수수료의 징수) | 13 | 제7조(수수료의 징수) |
| 14 |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 14 |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16 |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6 |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
| 17 |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 17 |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
| 18 |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 18 |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 제10조제4항 각 호의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1.9> |
| 19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 19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
| 20 | 제10조(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 20 | 제10조(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
| 21 | ① 수탁기관은 매월 정부광고의 시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1 | ① 수탁기관은 매월 정부광고의 시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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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② 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광고 회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2 | ② 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광고 회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3 |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23 |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4 | 제12조(정부광고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4 | 제12조(정부광고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25 |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 | 25 |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 |
| 26 | 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6 | 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7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27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 28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28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 29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9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0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30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 31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31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32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2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33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 33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
| 34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4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35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5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6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6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7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7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8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38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39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9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