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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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8-07 · 공포 2014-08-07
신법 (현행) 시행 2021-11-11 · 공포 2021-11-11
구법 시행 2014-08-07 신법 시행 2021-11-1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5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5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6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야 한다. <개정 2021.11.11>
7 ② 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7 ② 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8 ③ 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③ 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④ 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9 ④ 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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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10 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11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산공원시설의 안전ㆍ보건ㆍ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센터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2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산공원시설의 안전ㆍ보건ㆍ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센터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3 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3 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4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4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5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5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6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6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7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17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18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18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11.11>
19 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9 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20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21 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1 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2 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22 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23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의3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