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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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11-29 · 공포 2016-11-29
신법 (현행)
시행 2021-11-16 · 공포 2021-11-16
구법 시행 2016-11-29
신법 시행 2021-11-1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
| 3 |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3 |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 4 |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 4 |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
| 5 | 제5조(직무 범위) | 5 | 제5조(직무 범위) |
| 6 | ① 검사직무대리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 6 |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
| 7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건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9.14, 2016.11.29> | 7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9.14, 2016.11.29, 2021.11.16> |
| 8 | ③ 검사직무대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8 | ③ 검사직무대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
| 9 | ④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9 | ④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11.16> |
| 10 |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 10 |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
| 11 | ⑥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수사관서의 체포ㆍ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檢屍)를 하지 아니한다. | 11 | ⑥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
| 1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 1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
| 13 |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 13 |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
| 14 |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 14 |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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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
| 16 | 제7조(교육) | 16 | 제7조(교육) |
| 17 |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7 |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8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