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학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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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8-02
신법 (현행) 시행 2021-11-19 · 공포 2021-11-19
구법 시행 2016-08-04 신법 시행 2021-11-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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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3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4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5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문학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문학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제4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7 제4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8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 ②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9 ②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10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0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1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12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2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4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4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6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6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7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17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18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8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9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9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0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1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2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3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4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4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 제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25 제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26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6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9 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29 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30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3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2 ③ 선정위원회는 문학ㆍ번역ㆍ출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2 ③ 선정위원회는 문학ㆍ번역ㆍ출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3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33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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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10조(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34 제10조(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35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35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36 ② 국립한국문학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36 ② 국립한국문학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37 ③ 국립한국문학관장은 국립한국문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7 ③ 국립한국문학관장은 국립한국문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8 ④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38 ④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39 ⑤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9 ⑤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0 ⑥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0 ⑥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4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42 제11조(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42 제11조(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43 ① 국립한국문학관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43 ① 국립한국문학관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44 ② 이사회는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44 ② 이사회는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45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4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48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8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9 제13조(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49 제13조(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5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5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52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52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53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7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학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7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학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9 제15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59 제15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60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변경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문학관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6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변경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문학관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63 제16조(문학관의 등록 표시) 문학관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기관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63 제16조(문학관의 등록 표시) 문학관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기관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64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64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65 제18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65 제18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66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8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68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69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9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70 제21조(폐관 신고) 등록한 문학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관신고서에 문학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0 제21조(폐관 신고) 등록한 문학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관신고서에 문학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 제22조(보고) 71 제22조(보고)
72 ①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2 ①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4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74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75 제23조(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76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학관 협력망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성한다.
7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며, 지역대표관은 문학관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78 ③ 제2항에 따른 지역대표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